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필수기술인력…2014년부터 검정업무 수행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지난달 28일 자원관리기술사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2월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2개월간 시행된 자원관리기술사 검정 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은 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http://license.mirec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원관리기술사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기준의 필수 기술인력이다. 산업현장 수요반영과 전문성 향상 취지에 따라 2014년부터 광해관리공단에서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종만 자격검정센터장은 “자원관리기술사는 광물과 석유 등 자원개발을 위한 조사 와 탐사, 경제성 평가, 개발과 생산, 자원처리 등 자원개발 전반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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