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에너지효율인증제 실시 100일
공공주택 에너지효율인증제 실시 100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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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1곳 뿐, 인증받은 주택은 全無

■ 하반기 제도 실시 건설사 계획에 미반영
■ 에너지절약효과 뛰어나 활성화 방안 시급

건물에너지효율인증제도가 지난 8월29일 고시가 지정된 이후 실시된 지 3달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신청건수가 1건에 불과해 사업확대 방안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물에너지효율인증제도는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기존의 건축에너지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에너지절약향상을 이룬 건물에 대해 1∼3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국내 전체에너지의 23%를 소모하고 있는 건물분야의 에너지절감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도 공공주택에 대한 에너지절감을 위해 신청후 1, 2등급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설업체가 아파트분양시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8월29일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고시가 마련된 이후 신청업체가 전무할 뿐 아니라 11월5일 운영규정이 마련된 이후에도 대산주식회사가 서초동 구 삼풍아파트자리에 건축하는 주상복합건물인 아크로빌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인증신청을 한 상태로 아직까지 효율인증을 받은 업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서초동 아크로빌도 신청 후 30여일간 평가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효율등급을 알 수는 상태.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된 후 100여일이 지나도록 신청업체가 1군데에 불과한 것은 먼저 고시 및 운영규정이 올 하반기에 만들어져 건축사무소 및 건설업체에서 이를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건설업체 및 건축사무소는 연말,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에너지절약기자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절약기자재가 기존 자재에 비해 가격이 높아 이들을 적용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제도 보급확대에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용면적 25.8평의 기존 아파트가 연간 46만원의 난방비를 소모한다고 가정할 경우 에너지효율1등급 주택은 이에비해 약 45%인 20만7천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는 등 에너지절약은 물론 에너지절약기자재 보급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보급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행이 이뤄진 것이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이 건설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최근 아파트 분양사들이 각각의 브랜드 이름을 갖고 정보통신 등 자사만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e마크(에너지절약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고효율아파트가 아파트분양에 호재로 작용해 건축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도 “건물에너지효율인증제도가 올해 하반기에 마련돼 아직까지 크게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그러나 건설사 및 건축사무소가 내년도 추진사업부터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확대보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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