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4건의 추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2월 9일 중간 발표시 확인한 12건의 위반사례를 포함하면 총 36건이다.
위반 내용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한 사항이 13건,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을 사용한 사항이 3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시킨 사항이 8건으로 총 24건의 추가 위반 사항이 20일 특별점검 최종발표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연구부정행위와 장비 무단 제공, 부정 불용처리 등의 원안법령 위반사항 외에 연구부정 사례뿐만 아니라 거짓 진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와 허위 진술을 하게끔 회유한 행위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제보를 입수하고 특별조사단을 조직해 2016년 11월 7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약 6개월간 원자력연구원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인 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의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조사단은 해당시설의 허가사항 준수여부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등 방사선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면담, 시료채취‧분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방사선영향 평가를 수행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확정하고 조사과정에서의 허위 자료 제출, 조사 방해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자력연구원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위해 규제인력보강, 검사체계개선, 현장 사무소 설치 등 현장 중심 통합 검사체계 구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안위는 연구원의 전체 위반행위에 대해 시료분석 등을 통해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체처분 또는 배출관리기준 미만임을 확인하는 등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는 발생 당시 방사능 농도, 제염처리 여부, 작업방법,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