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풍력 가중치 조정 추진
정부, 태양광·풍력 가중치 조정 추진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4.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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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상향 유력…재생에너지 확대 노린다
▲ 정부가 2015년 이후 3년 만에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별 인센티브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처음으로 도입되는 해상풍력발전의 인센티브가 커질지 주목된다.

내년 첫 도입 해상풍력발전 인센티브 주목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사가 태양광과 풍력 등을 이용해전력을 생산하면 가중치를 높여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라며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신재생에너지별 인센티브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현재 발전사들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도입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계산할 때 재생에너지의 가중치를 높여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특히 내년 처음으로 도입되는 해상풍력발전의 인센티브가 커질지 주목된다. 

현재 한수원, 남동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6개사와 발전설비 500㎿ 이상의 12개 민간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도입제도(RPS)’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개별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 2012년 2%에서 올해 4%로 높아졌다. 내년에는 5%, 2023년에는 10%로 오른다.

의무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인증서(REC)를 통해 발전원마다 다른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1㎿h의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발전원의 가중치가 1이면 1REC를 받고, 가중치가 3이면 3REC로 계산해준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많아진다.
태양광의 REC 가중치는 일반부지 이용 시 최대 1.2배,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이용 시 최대 1.5배로 책정됐다.

태양광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와 연계하면 5배가 된다.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해상풍력은 최대 2배이며 풍력설비와 ESS를 연계하면 최대 5.5배다. 정부와 에너지공단은 현재 가중치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 새로 도입될 해상풍력발전 가중치의 상향 조정 여부가 이번 조정작업의 최대 관심사다. 해상풍력발전은 육상에 설치된 풍력 발전소보다 소음 등 민원 유발 요인이 적다.

정부는 현재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남동쪽 해상에서 총 3단계에 걸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1단계 실증단지는 해상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표로 내년까지 4600억 원을 투입해 60㎿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RPS 통계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 주목받지 않던 ESS나 새로 도입된 폐기물 에너지 등 신재생 발전원 종류를 추가하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단이 발전사들로부터 받는 REC 발급 수수료 수급 절차도 개선해 민원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현재 한전과 자회사인 6개 발전사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중치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원활한 진입을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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