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부문 미세먼지 해법은 ‘친환경 LPG차’
수송부문 미세먼지 해법은 ‘친환경 LPG차’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4.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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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물질 질소산화물 배출 경유차 대비 93%↓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의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규제개선을 통한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LPG업계는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는 ‘유로 6’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지만, 경유차 신차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질소산화물의 배출 인증기준은 LPG차는 0.044g/㎞, 유로6 경유차는 0.080g/㎞로 인증기준 자체도 경유차가 LPG차 대비 약 2배가 높다. 시험결과도 LPG차는 경유차 대비 질소산화물을 88~96% 적게 배출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의 2015년 실도로 운행시험 결과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하면 질소산화물은 93분의 1로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유로6 경유차(그랜저2.2)는 인증기준인 0.080의 약 2배를 초과한 0.176를 배출했다.

유로5 경유차는 차종에 따라 실도로 운행조건에서 3∼18배를 초과해 배출했다. LPG차(K5)는 0.006을 배출해 인증기준인 0.044보다 실도로 운행조건에서 적게 배출했다. 인증조건은 20∼30℃, 0∼120㎞/h, 실도로조건이며 저온·고온·급가속·에어컨모드에서 운행중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삼는다.

환경비용면에서도 LPG차가 유로6 경유차보다 연간 환경비용은 26만 6000원까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 환경총국의 2002년 자료에 근거하면 LPG차는 환경비용이 50만 1000원에서 59만 1000원, 유로6 경유차는 51만 9000원에서 85만 7000원까지 환경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경유차 실도로 인증시험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종에 대한 실도로 인증시험 결과 1개 차종만 인증 기준을 충족했고 나머지는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최대 20.8배 초과했다.

환경부의 2015년 자동차 연료별 배출가스 평균등급 상에서도 LPG차는 1.86, 휘발유차 2.51, 경유차 2.77 등으로 LPG차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환경부는 LPG차가 휘발유·경유차 대안으로 좋다는 입장이며, 공정위도 LPG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의 미세먼지 대책과 대선공약에도 규제완화 안이 마련되고 있다.

곽대훈, 윤한홍, 이찬열 국회의원 등도 LPG차 규제 폐지나 RV차량으로 LPG차량을 허용할 것을 담은 법안을 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서는 꾸준하게 관련 규제완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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