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일제 점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일제 점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4.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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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476개 업체 대상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사업장‧공사장 별 이행계획을 21일까지 일제히 점검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적용받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서울‧경기‧인천 146개의 대기배출사업장과 330개의 건설공사장 등 476개 기관이다. 

환경부‧서울‧인천‧경기 소속 10개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해당 기관의 정‧부 담당자 지정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공사장 세부실천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확인한다.

정부의 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대기배출사업장이 수립한 세부실천계획은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이외 시간 가동 등 조정 운영, ▲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추가 주입을 통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등이다.

건설공사장은 ▲실내작업 우선 시행과 날림(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와 저공해화 건설기계 사용, ▲살수량 증대·방진덮개 복포, ▲공사장 도로 물청소를 통한 날림먼지 발생 억제 방안 등을 포함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 참여한 10개 합동점검반이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확실히 점검해,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125개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사업장‧공사장에서도 운영을 단축‧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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