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주식상장금지가처분 신청 `결정 임박'
한난 주식상장금지가처분 신청 `결정 임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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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시 민영화 빠르면 내년 1/4분기 완료될 듯

가처분 수용시 민영화^경영권^이익배분 등 문제 산더미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가 제출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상장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느냐, 기각하느냐에 대한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가능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지역난방 사용자들은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이외에도 공사비 분담금 등으로 주민들이 부담한 7600억원에 대해 소유권확인번안소송도 법원에 제소한 상태로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는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유권확인번안소송의 내용이 거의 일치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본소송과 소유권확인번안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또한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는 증권위원회가 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돼 민영화에 대한 장애물이 없어진다.
물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재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는 이 소송과 함께 번안소송에 대한 결과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민영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빠른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주식상장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 지체없이 상장, 내년 상반기 중 민영화 완료
주식상장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먼저 증권위원회는 그동안 주민들이 제출한 가처분신청에 따라 개최되지 못하던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상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증권위원회의 실무진들이 이미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기본심사를 끝낸 상태로 가처분신청만 기각된다면 상장허가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역난방공사는 분석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이미 상장주관사, 법률자문사, 지분매각 주관사 등을 선정하고 민영화 준비작업을 완료한 상태로 민영화는 초고속으로 이뤄지게 된다.
상장심사위원회의 허가가 떨어지면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등은 수요예측을 통해 수익가치, 자산가치를 평가한 후 공모가격을 결정하고 빠르면 올해 중 상장을 하게 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총 자본금 434억원을 액면가 5,000원의 주식 868만주로 바꿀 예정인데 이중 36%인 312만주가 일반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손에 들어가게 돼 1차 민영화 과정이 끝나게 된다.
2차 민영화 과정은 나머지 64%의 주식 중 36%인 312만주의 단일 업체 또는 컨소시움에 지분매각해 경영권을 이관하는 과정. 이 경우 안양·부천 설비의 매각과 같이 입찰참여자격을 에너지업계로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도 빠르면 내년 1/4분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상장심사위원회 제출에서부터 지분매각에 이르기까지 5개월 안에 끝나는 초 단기전으로 끝날 수도 있다.
결국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회사가치를 극대화 해 공모가격을 높이고 주가를 높이는 주가관리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 사실상 민영화는 어려워

현재 도시가스, 전력등도 지역난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부분 주민들이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의 파장을 고려해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본 소송 및 번안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에게도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결국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주인이 기존 서울시 등 4대 기관에서 주민들로 바뀌기 때문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민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 경영권, 이익배분문제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 예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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