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금리 0.25% 추가인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금리 0.25% 추가인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고채 3년물 수익률 하락따라 10월부터 적용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이율이 10월부터 3/4분기 대출 금리보다 0.25%씩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변동금리 적용이후 4.0%의 대출금리로 지원되던 에너지 절약시설설치,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금리는 3.75%로 인하된다.
5.25%의 금리가 적용되던 집단에너지공급, 주택단열개수 지원사업의 금리도 0.25% 인하된 5.0%로 낮아졌다.
변동금리 인하 적용 후 한달도 되지않아 시행된 이번 추가금리인하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이율이 매분기별 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됨에 따른 것으로 10월 이후 집행분부터 4/4분기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4/4분기 들어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추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대한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지게 됐다”며 “이를 통해 위축된 에너지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은 에너지절약형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으로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총 5,277억원의 지원예산 중 73.9%인 3,899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서민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