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탄력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탄력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7.04.10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규제 완화…사업 청신호
▲ 울산항만공사 울산 석화단지

[한국에너지신문] 울산을 세계적인 석유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고 금융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대규모 탱크 터미널을 국내 울산 신항 일원에 2조 1471억 원을 들여 건설하고, 석유 관련기업과 인력을 집중시키자는 구상이다. 기업과 인력이 모이면 거래가 발생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금융과 물류 인프라도 집중시키면서 완성되는 구조다.

최근 이러한 구상에 탄력이 붙은 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은 석유관련 사업자의 하나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허용하며, 보세구역 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석유거래업자, 일명 ‘트레이더’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석유제품 관련 규제가 완화돼 현재 진행 중인 북항사업 투자지분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된다. 상부공사 착공 등 사업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인 북항 사업 중 하부 기반시설은 올해 6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다. 4월 초 현재 공정율은 95.4%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오일허브의 북항 사업 투자자는 한국석유공사 26%, 에쓰오일 11%, 한화토탈 5%, 포스코대우 5%, 울산항만공사 4% 등이다. 중국 석유회사의 자회사인 시노마트와 호주의 프로스타캐피탈 등은 25% 선에서 지분투자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최근 시노마트 측은 협상을 철회한 상태다.

동북아 오일 허브는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여수 기지 820만 배럴, 새로 만드는 울산 북항 기지 813만 배럴, 울산 남항 기지 1850만 배럴 등 3곳이 모두 완공되면 완성된다.

2016년 삼정KPMG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2030년까지 9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2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