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 레저車 연비 실제보다 5∼21% 낮아
LPG용 레저車 연비 실제보다 5∼21% 낮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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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통상황 고려한 연비모드 시급


에너지효율등급표시 라벨도 부착해야

LPG용 레저차량의 연비가 표시연비에 비해 5∼21%가량 낮을 뿐 아니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대상이나 아직까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 이에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기아 카렌스, 대우 레조, 현대 싼타모를 대상으로 한 LPG용 레저차량에 대한 실제연비 측정결과에 따르면 이들차량의 실제연비는 리터당 각각 8.2km, 7.6km(정비 후 재시험 후 8.9km), 8.2km에 불과해 표시연비에 비해 7%, 21%, 5%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보원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자동차 종류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면서 연비 측정방법도 60km/h 정속주행 시험에서 시가지주행(CVS-75모드)시험으로 바뀜에 따라 2000년식과 2001년식의 표시연비도 36∼4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년과 올해의 시험기준이 바뀜에 따라 2000년에 60km/h 정속주행 모드를 채택한 12인승 차량의 연비가 올해 시가지주행시험을 채택한 9인승 차량에 비해 오히려 높은 모순을 보인 것이다.
또한 이들 레저용 RV차량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올바른 소비자의 선택정보 제공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밝히고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각각 시행하고 있는 연비제도를 상호인증 또는 법규정비 등을 통해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표시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에 대한 불만등으로 접수된 차량연비 관련 상담이 414건에 달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60km/h 정속주행 시험방법으로 측정한 연비를 표시연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규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가지주행(CVS075모드)시험방법에 대해서도 CVS075모드가 미국 LA시가지의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환경에 맞지 않는다며, 국내 운전환경에 맞는 시험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처는 한국형 연비모드를 개발중으로 내년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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