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온수관 누수신고시 포상금 준다
중온수관 누수신고시 포상금 준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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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 지역난방 설비 주민관심 향상 기대

강서·노원지역에 대해 지역난방용 중온수관 이상으로 인한 누수발견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중온수 누수신고 포장금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에너지(사장 김태곤)는 강서·노원지구의 중온수관 이상으로 수증기가 발생하거나 누수된 중온수가 지상으로 유출될 때 시민의 조기 누수발견 신고로 신속히 열수송관이 복구되거나 예정되었을 경우 최초 신고시민에 대해 누수신고 대가로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중온수관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중온수관 누수범위는 발전소부터 사용가 기계실 전단 차단밸브까지의 재산한계점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 관계자는 “중온수관 누수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으로 누수에 대한 수용가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궁극적으로 지역난방설비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져 사고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상금 제도는 주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건설현장에서의 누수 및 열사용자 사용시설의 수선, 개조 및 누수, 온도, 압력 등의 이상상태로 인한 중온수관 누수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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