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변동금리 적용에 대한 궁금증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변동금리 적용에 대한 궁금증 해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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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회사채 금리보다 2.25% 이상 싸게 대출

지난 9월27일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의 이율이 변동금리로 적용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고정금리로 대출되던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 대출금리를 매분기별 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5.25% 대출금리로 지원되던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금리는 4.0%로 인하되고 6.5%로 대출 금리로 지원되는 집단에너지공급, 주택단열개수 지원금리는 5.25%로 인하돼 이를 사용하려는 수용가들의 질의도 대폭 늘어났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이번 변동금리화 조치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이율이 대폭 인하되고 시장금리 하락추세 속에서도 항상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이율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이번 금리인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A. 이번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관련 금리인하의 주요골자는 그동안 석유사업기금 지원시부터 계속 유지된 고정금리 체계가 변동금리 체계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와함께 금리인하폭도 대폭 낮추어 금융비용부담을 경감시키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Q. 금번 금리인하는 사업별로 종전대비 얼마나 인하되었는지요?
A. 각 사업별로 종전대비 1.25%p 인하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주택단열개수사업의 대출금리는 종전 6.5%에서 1.25%p 인하된 5.25%로 변경되었으며, 산업체·건물·수송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투자사업, 자발적협약기업(VA)투자사업, 수요관리투자사업,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등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과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은 종전 5.25%에서 1.25%p인하된 4.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투자사업 신용대출은 종전 5.25∼최고8.25%에서 1.25%p 인하된 4.0∼최고7.0%로 변경되었습니다.
 Q. 기존에 대출받은 자금도 지금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하된 금리는 2001. 9. 27일부터 대출되는 자금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2001. 9. 26이전에 대출 받은 자금은 종전의 확정된 금리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계속 적용 받게 됩니다.
 Q. 금리인하 전에 추천받은 건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는 추천일이 아닌 대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인하(9월 27일)이전에 추천을 받고 9월 27일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받으시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9월 27일 이전에 기대출된 추천건에 대해 인출잔액이 있어 9월 27일 이후에 잔액을 대출받으시는 경우에도 그 잔액에 대해서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즉, 동일 추천건에 대해서 분할인출하시는 경우 금리인하전 인출분은 종전 금리를, 금리인하후 인출분은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Q. 지금 인하된 금리가 앞으로 융자받은 자금을 전액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는 것인지?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리체계가 종전 고정금리에서 기준금리(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율)에 연동하여 변경되는 변동금리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매 분기별로 기준금리가 변경될 시에는 대출받은 자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기간동안 매 분기마다 변경된 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Q.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금리가 인하되었다는데, 대출기간 및 기타 대출조건은 변경된 것이 없는지요?
A. 금리인하 외 다른 대출조건의 변동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의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소요자금의 100% 대출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Q. 이번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뀌었는 데 변동되는 금리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A. 금번 적용되는 변경된 변동금리체계는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한 대표대출금리를 먼저 정하고, 융자사업별로 금리를 조정합니다. 즉,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주택단열개수사업은 대표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과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은 대표대출금리에서 1.25%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중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투자사업 신용대출에 있어서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75%를 가산한 금리를 최고 한도로 하여 적용할 수 있고,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과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기술담보에 의한 대출시에는 대표대출금리에서 0.75%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Q. 금리 결정기준이 대표대출금리를 먼저 정하고 융자사업별 금리를 결정한다고 하였는 데, 그러면 대표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A.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됩니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금리인하가 고정금리체계에서 변동금리체계로 변동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우리 기업입장에서 보면 더 불리해진 조건 아닙니까?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직접 조달하는 회사채금리와 금리결정 기준인 국고채 금리를 비교하여 보면, 국고채 금리가 넉넉하게 잡고도 1.0%이상은 항상 저렴합니다. 또한 이 국고채 금리(대표대출금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절약시설설치사업은 대표대출금리에서 1.25%을 차감한 금리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우량한 회사채 금리보다 항상 2.25%이상 저렴하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변경된 금리체계가 종전보다 불리해진 조건은 아닙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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