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열공급 규정 개정
한난 열공급 규정 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철)는 최근 열수급계약 해지 후 재사용시 적용되는 공사비에 대한 고객부담을 줄이는 등의 열공급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우선 열수급계약 해지 후 재사용시 열수급계약 해지기간 동안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규정을 실소요 공사비만 부담하도록 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열수급개시 예정일 연기시 열수급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사유를 사용자에게 통지토록 한 것을 사전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상급을 부담토록 개선했다.
또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국가지정 검사기관에서 계량기를 검사할 경우에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용공차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토록 개정, 계량기 검사소요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했다.
한난은 고객중심으로 열공급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지역난방 사용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