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쓸수록 혜택 커진다
신재생에너지, 쓸수록 혜택 커진다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3.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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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요금제도 개편 통한 활성화 방안 발표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왼쪽 다섯번째)이 2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주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설치해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내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자부는 지난달 29일 낮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요금제도 개편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키고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 및 효율적 소비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해 향후 세 가지 정책방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요금특례할인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전기사용량의 20%이상인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소유자는 전기요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나, 현재의 20%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50% 만큼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설치할 경우 소유자는 최대 50%의 추가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에 따른 전기요금에 대한 추가할인이 없다. 확정된 개편안은 5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이 충실하게 이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현행보다 2년 정도 더 단축된다.

산자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해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원믹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 확산에 대비한 송변전망 보강, 투자 선제 집행, 수요관리 강화, 안정적인 전원 구축 등을 추진한다.

산자부는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효율기준을 대폭 강화해 1등급을 전체의 10%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출시년도 기준의 효율 등급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지 3~5년 후의 등급도 함께 표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의 기술개발을 체계화하고 에너지 효율 측정방법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약 193억 원어치에 달하는 121GWh의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산자부 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는 구자균 LS산전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 한준호 삼천리 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이재훈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주 장관과 참석자들은 정부는 에너지 분야 원로들과 신재생,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하반기 중으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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