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REC 거래시장 개장...'REC' 이제 주식처럼 거래한다
양방향 REC 거래시장 개장...'REC' 이제 주식처럼 거래한다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3.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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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대폭 간소화..."소규모 사업자 거래 유동성 확대 기대"
▲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전력거래소에서 열린 '양방향 REC 현물시장 개장식'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왼쪽 여섯번째),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복잡하고 번거롭던 공급인증서(REC)거래가 앞으로 주식거래처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실시간으로 매물 등록 및 주문이 가능해지며, 가격이 일치할 시 즉시거래 된다.

28일 전력거래소에서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전력거래소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REC 현물시장 개장식’이 개최됐다. 이로써 REC거래와 대금 결제 시 참여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시장은 자체계약 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신재생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향후 20년간 발급할 REC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현물시장은 장기계약 외 단기적으로 REC거래가 필요한 공급자와 사업자를 위해 개설된 시장이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이행실적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자체건설은 46%, 계약시장 39%, 현물시장 15%의 비율을 보였다.

그동안 현물시장 거래는 미술품 경매처럼, 신재생 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 입찰방식으로, 낙찰 이후에는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매물을 먼저 등록하는 신재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낙찰이 되더라도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절차가 복잡하고 대금결제도 평균 14일가량 소요 됐다. 이로 인해 저가로 매물을 등록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의무자들이 소량의 REC 구입을 기피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했다.

이런 이유로 2015년 현물시장 매물 체결률은 거래 전력 100kW이상 일 때 42.3%, 100kW미만 일 때 28.8%에 그쳤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은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봐가며, 실시간으로 매물 등록 및 주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들이 보유한 소량의 REC도 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거래돼 판매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대금 결제절차를 전력거래소가 대행함에 따라 각종 서류작업이 간소화되고 대금 지급기간이 2일로 단축돼 판매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설주기도 기존의 주 1회에서 주 2회(화요일, 목요일) 열리게 된다.

개장식에 참석한 장영진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도입한 양방향 거래시스템은 REC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참여자가 원하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산자부는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제도 개선은 무엇이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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