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사' 취득 '심화교육과정' 개설
'가스기술사' 취득 '심화교육과정' 개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3.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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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인협회·가스기술회, 4월 3~25일까지 선착순 20명 모집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가스인협회와 한국가스기술회가 가스기술사 취득 심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4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선착순 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한국가스인협회(회장 이창수)는 최근 한국가스기술회(회장 주동한)와 양 기관의 발전과 가스인의 기술향상 및 권익보호 등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첫 번째 사업으로 양 기관은 공동으로 가스기술사 자격취득과정을 개설한다.

한국가스인협회가 발표한 가스기술사 취득 현황을 보면 필기시험의 합격율이 2012년을 기점으로 5% 내외의 저조한 합격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합격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스기술사 교육에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에 의한 집체 심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됐다.

교육 과정은 4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14회차, 100시간으로 운영된다. 교육장소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과학기술회관 내 한국기술사회 회의실이며, 모집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선착순 20명 규모로 모집한다.

교육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가스기술사 시험과목에 맞춰 편성하고 기출문제 분석과 모의고사를 병행해 실전능력을 한층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 교육 등록자가 아쉽게도 합격을 못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1회 무료 재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스기술사는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한 업무범위 확대로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 1만㎥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2017년 2월 4일 부터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기위한 인력요건 중 안전 분야에 가스기술사를 포함해, 앞으로 가스기술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교육과 관련한 신청방법, 교육비, 교육일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가스인협회 홈페이지(www.kgm.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가스인협회(02-3411-20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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