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허위·과장광고 조심하세요
주택용 태양광, 허위·과장광고 조심하세요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3.27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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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의 높은 관심에 피해사례 잇달아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에 따르면, 최근 일부 태양광 설치기업이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용해 500만 원대의 저렴한 설치비용을 제시 등의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중국산 저효율 모듈 및 인버터, 단종모델 등을 설치한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설비가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등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주택태양광지원사업의 총 설치비는 평균 750만 원대 전 후반이다.

설치비에는 KS인증제품 사용, 설비 시공기준 준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자 이행보증(3년~5년) 등 주요기준 등 이에 따른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

정부 보조사업

허위과장광고업체

비용

- 평균 750만원

- 매년 업체별 사업현황을 국세청 및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제공

- 평균 550만원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미발행으로 탈세 가능성

제품

모듈

- KS인증모델 의무화

· 14%이상 저효율제품 사용금지

- KS미인증, 단종모델

- 중국산 저효율제품(200W, 220W)

- KS인증모델 의무화

- 평균가 75만 원대

- KS미인증, 단종모델 판매

- 평균가 40만 원대

인버터

시공

지지대

- 용융아연 및 스테인리스 등 도금처리 의무

- 에폭시-아연페인트 도포 등 방수처리

- 100mm 각관 사용하여 안정성 우수

- 영구적 녹슨 현상 없음

- 용융아연도금처리 없음

- 50mm 각관 사용하여 부실공사 우려

- 설치 후 녹이 슬어 삭는 현상 발생

설치

확인

- 시공기준에 의거하여 설치

- 서류검토 및 현장 설치확인 실시

- 별도 시공기준 및 규제사항 없음

사후관리

A/S

기간

- 3~5년간 무상 하자보증이행

- 매년 1회이상 의무사후관리 및

A/S 미이행 업체 참여제한 또는 참여기업 평가시 감점(최대 30점) 부여

- 폐업한 경우 정부 A/S전담업체 통해 보수

-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기타

-

- 사용전 점검검사 후 도주사례 발생

-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여 설치 후 폐업

- 설치이후 급격한 효율저하 관련 민원 발생 사례

한국에너지공단은 측은 "허위‧과장광고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우 설치기업이 정식으로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지, 시공기준 및 하자 이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설비를 설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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