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년 4월부터 시행, 미국도 적극 찬성
레지스트리 구축시급, 전력부문 대응방안으로 추진
세계국가 중 최초로 영국이 이산화탄소 등 기업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내년 4월 실시한다고 밝히고 미국 부시 대통령도 배출권거래를 적극 찬성하고 나섬에 따라 본격적인 온실가스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참여독려를 위해 향후 5년간 2억1천5백만파운드를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달성 기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은 97년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교토의정서상의 내용으로 부속서Ⅰ(AnnexⅠ)의 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해 달성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타 부속서Ⅰ국가와 초과달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는 온실가스를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각 국가들은 배출량을 줄여 이에 따른 판매수익을 거두거나 배출량 감축 비용부담이 큰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타 국가로부터 구입해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전반적인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제도에 따른 노하우 획득과 향후 에너지기술시장에서의 선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대책반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환경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고 오염총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또한 배출권 판매 및 구입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높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촉진하는 가격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감시 및 행정비용과 거래비용이 크게 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도 큰데 실재로 미국이 국내에서만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저감비용은 530억불이 달하나 부속서Ⅰ국가간 배출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비용은 270억불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20억불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아직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향후 에너지기술시장에 대한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다양한 시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는 상태다.
먼저 국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통계확립을 위해 레지스트리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으로 산업, 수송, 가정 등 각 부문별 에너지관련설비, 기술, 운전습관 등 소비형태를 반영한 미시규모 통계를 위해 래지스트리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래지스트리 시스템과의 연계와 배출권 거래제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배출권거래를 추진하는 경우 국내 저감노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안으로 배출권 거래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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