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교육원,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추진
해양환경교육원,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추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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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만족도 향상 위해 표준계약 체결
▲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신문]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은 24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을 체결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주관하는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와 사전에 달성목표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목표 달성 시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제 네트워크 전체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교육원 시설관리 성과공유제’를 최초 도입했다. 2016년은 ‘교육원 전산관리 성과공유제’를 확대 적용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배분했다.

2017년은 그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 용역근로자 보호 등 비금전적 공유가치 창출에 비중을 두고 질적으로 더욱 향상된 성과공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명범 해양환경교육원 원장은 “'협력업체와의 수평적인 파트너십과 성과중심의 관리를 통해,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교육원 이용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공유가치창출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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