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소형관류보일러 검사완화에 정부의지 불투명
가스 소형관류보일러 검사완화에 정부의지 불투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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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검사면제로 사용자가 자주검사 수행해야

정부는 보일러 검사제도를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자율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현재 유류형 소형관류 보일러는 산업자원부 고시(제96-55호, '96. 5.14)에 ‘가스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소형 관류 보일러(전열면적 10㎡이하 최고사용압력 10㎏/㎠ 이하)에 대해서는 설치 검사 및 계속 검사(운전 성능 측정 포함)를 제외’에 의거 설치 및 계속사용검사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형관류 보일러는 제조허가 취득시 ‘정밀검사’(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와 보일러의 현장 설치 완료시 ‘시설완성검사’(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를 받고 있음에도 산자부 고시에 따라 단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보일러 설치시‘설치검사’와 매년‘계속사용검사’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용보일러는 소형관류식보다 노통연관식이나 수관식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복수대 설치하여 운용하는 고성능 시스템 응용 기술은 아직 시작단계인 실정.
소형 관류 보일러는 보유수량이 여타 보일러보다 극히 적어 파열된다고 하여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80년대 초 도입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발생되지 않아 소형 관류보일러의 보급률이 급증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소형관류 보일러는 전열면적이 10㎡ 이하이고 사용압력이 10㎏/㎠이하이면 가스를 연료로 하는 경우에도 유류와 마찬가지로 설치 검사나 계속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또 제작상에서도 개별 검정만 필요하고 설치 및 운전사에는 관계당국에 의한 정기검사라든가 사용재개검사, 성능 검사 등이 필요없고 보일러실의 조건 설치에 따른 서류 등에 따른 의무조항등이 없는 등 획기적인 규제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소형관류 보일러의 안전성을 인정하여 규제를 완화시켜 보급을 확대하고, 보일러의 설치공간의 절감과 운전에 따른 인력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정부가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연료절감효과로 인해 다관설치 시스템으로 설치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관련기관에서는 소형관류보일러의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 검사를 면제하여 검사준비에 따른 경비와 시간부담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편 기업은 검사 면제로 인한 설치 확인은 관련기관에 설치보고로 대체하고, 매년 정기검사는 사용자의 규정에 의한 자주 검사를 실시, 사고발생시 사고보고서 제출로 대체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일러 협동조합에서 ‘규제개혁과제’로 검토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소형 관류보일러 검사제도 완화에 대한 건의는 각 해당기관에서 취합 검토중이다. 허나 산자부 관계자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관련업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검사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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