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도 에너지효율인증제 실시
건물도 에너지효율인증제 실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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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등급 부여… 절약형 건물 인기 높을 듯

앞으로 소비자들은 TV나 냉장고처럼 1∼3등급의 에너지효율인증을 보고 에너지절약형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건축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에 에너지효율등급을 부여하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고시를 마련,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물에너지효율인증제도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기존의 건축에너지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에너지절약향상을 이룬 건물에 대해 1∼3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시행한 후 향후 단독주택, 업무용건물 등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연간 공동주택 건설물량 40여만세대가 1, 2등급을 받을 경우,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에너지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자원기술과 이동근 과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인증제가 실시됨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형 건물 건설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따라 에너지절약기자재 생산보급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을 원하는 건설사업주체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에 예비인증 신청을 하면 된다.
예비인증 평가결과 2등급 이상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아파트 분양시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25%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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