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주유소 경영간섭 즉각 중단하라”
“도로공사, 주유소 경영간섭 즉각 중단하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3.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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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석유유통협, “계약연장 볼모 판매가격 부당 개입”
▲ 경북 김천혁신도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가 공동으로 연 ‘도로공사 고속도로주유소 갑질횡포 경영간섭 중단촉구 항의집회’에서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저가판매 강요로 출혈경쟁 과도…적극 투쟁 의지 밝혀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주유소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영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는 16일 공동으로 경북 김천혁신도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도로공사 고속도로주유소 갑질횡포 경영간섭 중단촉구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양 협회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공권력을 동원해 고속도로 주유소들에게 최소한의 영업수익조차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공정한 시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집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양대 협회는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위탁운영 계약연장을 볼모로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주유소업계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출혈경쟁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요구대로 판매가격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 평가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계약 과정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결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대부분은 위탁운영 계약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영업수익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 협회의 결론이다.

고속도로 주유소 업주만이 아니라, 고속도로 주유소 인근 지역 영세 자영주유소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휴게소 사업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고속도로 주유소와는 달리 추가적인 수익원이 없어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 집회 참가자는 “도로공사가 부당하게 주유소시장에 개입해 건전한 석유유통시장의 질서를 해치게 하면 출혈경쟁이 한층 과도해지면서 주유소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자료나 가짜석유 등 불법적인 유통행위에 가담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유통질서의 혼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는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판매 정책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러한 도로공사의 보여주기식 갑질횡포가 지속될 경우 1만 3000여 주유소들과 600여 석유대리점의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협회는 “한국도로공사의 공권력을 동원한 고속도로주유소 저가판매 강요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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