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산자부 의견수렴 시한 폐지
800cc이하 경차에 대한 유료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이 영구적으로 주어진다.
청화대 박준영 대변인은 지난 28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결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8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 유료 도로통행료를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게 돼 있는 것을 산업자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경차 사용권장을 위한 이번 조치에 따라 경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도로통행료를 앞으로도 계속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주차장에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드는 ‘경차 우선 주차제’를 작년 10월부터 공공기관부터 적용한데 이어서 민간기업으로 확대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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