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연내 민영화 불투명
한난 연내 민영화 불투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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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주민協,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당초 이번 달에 계획한 36% 주식의 상장시기를 늦춤에 따라 연내 민영화가 불투명해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7월24일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당초 계획돼 있던 상장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심리가 오는 16일 있을 예정이고,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대한 공청회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계획돼 있어 1차 36%에 대한 상장시기는 빨라야 9월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 민영화 완료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공사비 분담금 등으로 주민들이 부담한 7600억원에 대해 소유권확인번안소송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민영화 일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의 고성하 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계속해서 항고할 계획”이라며 “지역난방 사용자들간에 공감대가 이뤄져 분당이외의 지역난방 사용자와 연대해 민영화저지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자산매각이 아닌 주식매각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한 급격한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먼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이번 소송으로 민영화 일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민영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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