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개정(안)’ 어떻게 달라지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개정(안)’ 어떻게 달라지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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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산업체 등 각 부분별 자금지원 강화

 이번 200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개정’안은 크게 자금지원 대상 확대운용, ESCO 투자사업 활성화, 절전형기기 생산 및 보급지원, 주택단열개수자금 지원대상자 확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사업 자금 지원 신설로 나눌 수 있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자금지원 대상 확대운용을 보면 먼저 사업별로 제한하고 있는 당해연도 지원한도액을 상향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동일사업자당 산업체 절약시설은 80억원, 건물·수송에너지절약시설 35억원, ESCO투자사업 80억원,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은 150억원 이내로 각각 확대돼 대규모 사업에 대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제한적용도 배제됐는데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시 대기업에 대해만 시설개체에 지원하던 제한제도를 신^증설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생산시설 및 운전 자금지원을 대기업도 지원 가능토록 해 대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의욕을 고취시켰다.
보일러 개채시 경과년수 제한기준을 철폐하고 기존보일러 용량의 1.5∼2배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개체보일러 용량을 5배까지 확대인정하는 등 보일러 개체·보완등의 사업지원도 확대했다.
ESCO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ESCO사의 자기계열사 투자시 자원비율 50%제한 및 지원한도액 25억원 제한 사항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애고 추천대상설비에 폐기물 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등 경제성이 높은 4가지 대체에너지 대상설비 및 기기를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 대상설비로 추가했다.
절전형기기 생산 및 보급지원책도 강화됐는데 규정에 맞는 업체의 절전형기기 생산시설 및 설치자금을 사업자당 당해연도 설치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억원 이하에서 지원키로 했다.
주택단열개수자금 지원대상자도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주택의 소유자로서 단열시공을 하고자 하는 자로 범위가 넓어졌다.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사업 자금이 신설됐는데 18세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시 관련 규정에 따라 2등급 이상의 예비인증을 받아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건축하는 자에 한해 시설설치 소요자금의 100%이내에서 연리 5.25%에 2년거치 2년분할상환키로 했다.
 지원한도는 건설허가 사업장당 30억원이내(동일사업자당 100억원 이내)로 한정했다. 이 자금은 8월중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등급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이후 시행된다.
한편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경제불황에 따른 투자의욕 상실로 지난 7월31일까지 2001년 책정된 자금 5,277억원 중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에 1,811억원, 집단에너지보급사업에 1,489억원 등 62.6%만이 자금이 추천되는 등 자금소진율이 예년에 비해 낮은 상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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