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농업용 면세유 품질확인 서비스
석유관리원, 농업용 면세유 품질확인 서비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3.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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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 농업인 피해 예방
▲ 한국석유관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한 농가에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과 협력해 농업인이 구입한 면세유의 가짜석유 여부를 검사해주는 ‘농업인 면세유 품질확인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석유관리원과 농관원이 지난해 12월 21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농업인이 구입한 면세유의 품질이 의심스러울 경우 샘플을 채취해 농관원에 접수하면 농관원은 석유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석유관리원은 샘플에 대한 품질이상 여부를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준다.

품질이상이 확인되면 석유관리원은 농업인에게 해당 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사업자에 대해 역추적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협력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2015년 기준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은 약 261건 18억원어치가 적발됐다.

석유관리원과 농관원은 이 제도 시행을 통해 농업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짜석유제품 등에 의한 피해근절과 석유사업자의 불법행위 사전 차단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지역별 담당자간 핫-라인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면세유 사후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사례를 정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우수 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권한 부재로 인한 검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석유관리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농업인이 구입한 면세유의 가짜석유 여부를 검사해주는 ‘농업인 면세유 품질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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