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6 속개회의 中 각료회의 주요결과
COP6 속개회의 中 각료회의 주요결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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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이행골격 합의 발효가능


산림인정한도, 미이행국가에 대한 조치 등 교토의정서상의 주요 이행골격이 결정됨에 따라 2002년 교토의정서 발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독일 본에서 개최중인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계회의 중 열린 각료회의에선 교토 메커니즘 운영절차 및 방식 등 교토의정서의 주요 이행골격이 전격합의됐다.
이에따라 미국의 교토의정서 반대 선언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던 교토의정서가 2002년 발효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각료급회의에서 각 그룹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개도국의 적응 지원을 의한 기금(Adaptation Fund) 및 기술이전 메커니즘으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 설치, 배출권거래제·공동이행제도·청정개발체제(CDM)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관한 세부운영 방식 및 절차, 산림경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 인정한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하는 의정서의 의무준수체계 등 핵심이슈를 타결시켰다.
핵심이슈에 대한 타결을 목적으로 개최된 각료급회의에선 EU와 일본, 캐나다, 호주가 중심이 된 엄브렐라(Umbrella) 그룹과 개도국그룹은 재원, 산림포함 흡수원(Sink), 의무준수체제 등 주요 사안별로 첨예하게 대립해 당초 22일 자정까지 예정된 각료급회의를 23일 오전까지 연장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미 지난 3월 교토의정서 반대의사를 밝힌 미국은 금번회의를 통해 재정 등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되는 일부 이슈에 대해서만 제한된 관심을 표명해 향후 교토의정서 참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산자부는 금번 회의에서의 합의를 계기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9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지속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에 즈음해 발효될 전망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EU가 일본과 캐나다에 대해 산림경영문제 등 핵심쟁점에서 상당한 양보를 한 바 있어 일본과 캐나다의 교토의정서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도 환경부 정동수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도 이번 회의기간 동안 스위스, 멕시코 등과 결성한 환경협력그릅을 통해 기술이전문제 등 우리의 관심사항을 제기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EIG그룹으로서 협상그룹회의에 참가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도출에 기여했다.
금번회의에서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01년 10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되는 제7차 당사국총회 등 관련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발전에 저해되지 않으면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핵심운영 이슈 요지
재정부문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적응지원을 위한 교토의정서 적응기금, 기술이전·에너지·교통 등 산업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관련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후변화 기금,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최빈국 기금 등 3개 신규기금이 설립됐다.
이를위한 기금규모는 명시하지 않고 선진국주도의 별도의 정치적공약을 채택해 향후 기금규모 및 출연방식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기술이전에 대해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을 협의해 나갈 메카니즘으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그룹을 설치키로 했다.
교토메카니즘에 대해선 먼저 교토메카니즘의 이용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내조치에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의무부담국인 AnnexⅠ 국가는 원자력 시설을 청정개발체개(CDM)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키로 했다.
또한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지원을 위한 적응기금 조성을 위해 CDM 사업 이익금의 2%를 기금에 출연토록 했으나, 전체 기금조성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LULUCF(토지이용, 토지용도변경 및 산림) 부문에서 일본 및 캐나다에 대해 제1차 공약기간 중 의정서 3, 4조상의 ‘산림경영’활동에 따른 크레딧 인정수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따라 일본은 흡수원에서 16.3Mt C(백만 탄소톤, 기준연도 배출량의 4.9%), 캐나다는 18.7Mt C(기준연도 배출량의 11.2%)을 인정받게 됐다.
의무준수체제에 대해선 여타 쟁점들의 선결요건이었던 의무준수체제가 채택돼 전체적 합의가 이뤄졌다.
공약기간 종료시 최종적인 의무불이행에 대해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가 적용되며, 이러한 조치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1차 공약기간에 감축의무 미달성시 차기 할당량에서 1.3배로 공제하고 의무준수계획, 배출권 판매금지 등의 대응조치를 채택했다.
의무준수체제의 채택방식과 관련,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의무준수체제를 채택하고 동체제를 의정서 발효 후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에 최종 합의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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