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끝이 아닌 시작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끝이 아닌 시작이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7.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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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효율화 기술 개발 계기로 만들어야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경제급전’ 원칙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푸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운영할 때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연료비가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급전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환경과 국민안전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도록 해서 경제급전과 환경, 안전을 모두 고려한 급전지시를 내리도록 변경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와 통과는 산자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법의 필요성과 대원칙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급전 원칙이 깨지느니 할 필요가 없다. 환경급전방식은 발전원가가 상승하는 비용부담이 있다.

하지만 환경과 보건상의 피해를 국가와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이 보상함으로써 생기는 부담, 각종 질환자의 증가로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면 발전원가 상승의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원자력과 석탄 화력보다 더 경제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원자력과 석탄화력의 경제성이 환경비용과 안전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논란 때문에 빛이 바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 처리를 포함해 환경비용과 안전비용을 고려한 경제성을 다시 산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와 효율화 기술을 한층 진일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가전 제품 정도에서만 효율화 기술에 대한 논의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거의 전 과정에 효율화 기술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그 파급력은 엄청나다. 신재생에너지에 적용하면 폭발적인 효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효율화 기술을 논할 때에 에너지 저장 기술은 필수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대형 발전소와 대형 송전, 배전, 변전 설비 등과 관련된 산업 이외에도 새롭고 다양한 산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신사업의 여지는 기존 산업 사업자 그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열려 있다.

이번 법안은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과제도 남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발전, 또한 일부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에서 환경과 안전 문제 여부를 따져 나가야 한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적합도를 인정받은 발전원들의 비용 대비 효율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빈틈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함을 발휘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의 한계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한다. 내진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기후 요인의 위협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환경급전과 안전급전이 되려면 분산발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분산’에 대한 논의는 자취를 감춘 듯하다.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고, 그 상황에서 최대한의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지역이 급전 권한을 보유하는 분산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렇게 되어야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논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경제급전이든, 환경급전, 안전급전이든 내가 살지 않는 지역에서 전달되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전기를 만드는 쪽에서 받는 피해나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분산발전에서는 그러한 피해와 비용의 고려가 제한된 범위에서 일어난다.

논의도 어느 범주 안에서 일어나고, 합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똑같겠지만, 합의와 동의의 무게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여전히 신도시가 들어서는 현 상황에서 에너지소비자들의 이동은 그러한 합의를 가볍게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커다란 발전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포를 ‘작은 발전소’에 대한 수용이나 애정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분산발전’에는 있다.

환경급전과 안전급전을 경제급전에 추가한 것은 분명히 중요한 성과다. 그러나 완성된 성과는 아니다. 사업자도 국민도 모두가 행복한 에너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성과는 그 정책으로 가는 한 걸음이다. 나머지 걸음을 여전히 걸어야 한다. 완성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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