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액 활용해야”
“도로사업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액 활용해야”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7.03.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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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지자체 도로 지원 위해 지방도 사업계정 설치’ 주장도

[한국에너지신문] 휘발유와 경유에 붙어 있는 교통세를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관리에 전액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유류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한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합리적으로 개편 필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자체 도로사업 지원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지방도로사업 지원계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담고 있다.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관세 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4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들 세금 4종은 휘발유 가격의 2/3, 경유 가격의 1/2에 해당한다.

유류세를 둘러싼 논란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에서 비롯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판매량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로 리터당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이다. 고유가와 저유가를 불문하고 이를 낮추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빈번하지만 정부는 교통세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1993년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 조달을 위해 교통세를 부과했다. 2001년부터는 에너지·자원사업, 환경보전·개선사업에도 사용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주행세의 경우에도 교통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세 세율이 낮아질 경우 지자체의 세수결손을 보전하거나 유가보조금 조성하는 등 교통세액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건설재원으로, 주행세는 대중교통확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 관리에 사용해야 하고 주행세는 수요 관리 목적으로 부과해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위원은 또 주행세는 지역별 교통 혼잡도에 따라 주행세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세율결정권을 해당 시·군에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류 연구위원은 “고유가일 때는 교통세가 높아서, 저유가일 때는 세금 비중이 높아서라는 논리로 교통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통세는 OECD 41개국 중 21위로 과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류 위원은 “교통세와 주행세를 원칙에 근거해 부과하고 그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면서도 “도로 사용자가 교통세를 부담하는 만큼 수익자부담 원칙 차원에서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경기도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지방도사업 지원 계정 설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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