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7명 입건
대구 서부경찰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7명 입건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7.03.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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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대신 등유 판매하고 유가보조금 수급하도록 유도

[한국에너지신문] 대구 서부경찰서는 화물차고객에게 경유대신 등유를 판매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도록 한 석유판매업자 A씨(38)와 A씨의 친동생(34)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가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화물차주 B씨(29) 등 5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경북 경산에서 석유판매소와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주유 시설을 설치한 탑차를 이용해 등유 8만3590리터(시가 1억166만원 상당)를 B씨 등 5명의 화물차에 주유하고, 경유를 주입한 것으로 카드전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B씨를 포함해 화물차주들은 조작된 전표를 이용해 국토교통부로부터 2850만원(리터당 345.54원)을 수급한 것으로 보인다.

오정석 서부경찰서 지능팀장은 “A씨 등은 등유에 첨가제를 넣어 가짜경유를 만들어 판매했고, 화물차주들은 경유보다 싼 첨가제 넣은 등유로 비용을 절감하고 유가보조금까지 챙겼다”면서 “부당하게 챙긴 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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