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평가·공개 의무화 된다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평가·공개 의무화 된다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3.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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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의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한국에너지신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공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사진)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에 대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다. 실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받아왔다.

박정 의원 측 관계자는 “기존 평가 규정이 미비해 산업부 내부의 결과보고 정도의 수준의 평가결과가 이어져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며, “기존 법안에는 매년 평가를 받기로 했으나, 산업부와 신재생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 5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며, 평가역량결과에 따라 차후 법률안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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