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급전에 ‘환경급전’ ‘안전급전’ 추가
경제급전에 ‘환경급전’ ‘안전급전’ 추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3.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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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원자력 위주 전력시장 패러다임 전환
▲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운영할 때 전기 및 발전 설비의 경제성과 더불어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포스코에너지의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운영할 때 전기 및 발전 설비의 경제성과 더불어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기존 급전 원칙인 ‘경제급전’에 ‘환경급전’과 ‘안전급전’을 추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경주 지진 이후 원전이 밀집해 있는 영남 지역의 활동성 단층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법 시행 이전까지는 전력거래를 할 때, 한전이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구매하고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천연가스(LNG) 발전은 일부만 가동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은 원전과 석탄발전이 발전비용은 싸지만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래부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결국은 국민세금이나 개별 국민들의 피해와 비용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해 왔다. 불완전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사회적 피해와 비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법으로 시행되면 석탄과 원자력 위주였던 국내 발전 산업과 경제 전반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발전 원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화력에 비해 후순위로 취급되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2만㎾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력발전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위주의 전력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어, 이번 개정안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세계적인 저탄소 의무책임에 발맞추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화석연료에 의한 미세먼지 걱정, 후쿠시마 사태와 경주 강진이후 증폭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에 응답하고 에너지 정책을 대변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장병완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여·야 간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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