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9월부터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
경기도 오는 9월부터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2.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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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적용 시 연간 냉난방비 2억 줄일 것으로 예상

[한국에너지신문]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마련, 28일 공고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지난 2015년 도가 발표한 '에너지비전 2030'에 따른 추진 과제 중 하나다. 도는 2030년까지 전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를 각각 200%,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다가오는 9월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에 한해 면적별로 세분화하고 규모별로 적용기준 수립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도는 신축건물 설계과정에서 LED 조명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하고,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녹색건출 설계기준은 도와 시·군의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검토된다.

경기도는 미리 시행한 분석 결과, 이번 설계기준 적용 시 연면적 1만㎡의 주거용 건물은 연간 냉난방비를 2억 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공공건물에는 녹색 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민간건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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