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음달 31일까지 '하수처리시설' 안전 점검
환경부, 다음달 31일까지 '하수처리시설' 안전 점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2.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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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고 예방 등 시설 점검 나서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가 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시 중인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혐기성 소화조' 등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혐기성 소화조(嫌氣性 消化槽)'는 산소 호흡을 하지 않은 혐기성 미생물의 소화반응을 이용해 하수 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하고 감량화하거나 메탄 등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간 소화조와 가스 이송 배관, 발전소 등 부속기관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 소화조 배관공사 중에 가스가 유출, 폭발해 2명이 사망했다. 9월에는 안산 하수처리장의 하수 찌꺼기에서 물을 빼는 농축기의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해 숨진 사고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4개 하수처리장(500㎥/일 이상)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우선 자체 점검하도록하고, 이중 주거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20만㎥/일 이상의 대형 하수처리장 30개를 지방(유역)환경청 주관 아래 민관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혐기성 소화조와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공개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집중 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맨홀 또는 밀폐돼 있는 시설물에서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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