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래형 자동차 발전 방안 마련
국토부, 미래형 자동차 발전 방안 마련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2.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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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
▲ 자율주행 자동차

[한국에너지신문]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급변하는 자동차 기술 발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기술과 관련해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 3단계 진입 등 첨단자동차의 발전을 선도하도록 마련했다.

첨단 미래형 자동차와 관련해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레벨3 수준)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해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 충전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IT를 활용한 교통연계 및 차량 공유 서비스, 무인셔틀 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해 대규모 교통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한 안전운전 정보 제공 등 시-아이티에스연계 서비스 기반과 차량-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 안전성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술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동차 정책 수립과 자동차 통계와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고 자동차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절적인 정책수립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법령 체계 정비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안전 강화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체계의 정비 및 전략적 국제화도 추진한다. 현행 안전기준 조항 개선과 시행세칙 연계, 안전기준 DB 구축 등이 추진된다.

자동차(부품)의 안전도 평가, 자기인증제 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첨단장치 장착 지원으로 자동차 안전도를 강화하고 자동차 국제화센터 설립 등을 통해 국제자동차 안전기준 변화에 능동적 신속 대응체계를 완비하는 등 안전기준 국제화를 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등록번호의 용량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등록번호체계를 도출하고 번호판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된다. 현행 페인트 방식을 필름 방식으로 도입, 야간 시인성은 물론 다양한 미적요소를 가미했다.

또 과잉정비 등 차량정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중고차 성능·점검의 내실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튜닝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대체부품 대상·시험기관 확대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거래정보 제공, 모범업체 육성, 종사자 교육 및 불합리한 세제 정비 등 중고차 거래환경을 개선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 구축과 결함 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육운 공제조직 운영체계 개선과 감독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공제제도를 선진화하고 자율주행차에 대응한 보험제도 마련, 무보험·뺑소니 보상 범위 등 자동차피해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2년부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 향상은 물론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첨단자동차의 기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기본계획은 ‘자동차 안정성 확보 및 국민보호 강화’를 비전으로 자동차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자동차 안전성 및 국제협력 강화, 생애주기별 자동차 서비스 기반 선진화,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한 자동차 정책 수립체계 확립 등 5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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