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가능성·적정성 고려 전기안전관리법 개선”
“이행가능성·적정성 고려 전기안전관리법 개선”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2.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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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14일 관련 간담회…구매대행업계 등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 교환
▲ 14일 테크노상인운영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 업계관계자와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만기 산자부 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행가능성과 적정성을 고려해 전기안전관리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14일 테크노상인운영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 업계관계자와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만기 산자부 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의류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안전관리 수준이 해외에 비해 엄격하므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안전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매대행업계 관계자들은 구매대행이 서비스 업종이므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시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외국의 구매대행업자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안전에 대한 최근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제품 안전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규제의 이행 가능성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차관은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선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과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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