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에 1천억 원 투입
정부,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에 1천억 원 투입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2.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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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간담회 열고 활성화 방안 발표
▲ 14일 오전 산업부는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 대회의실에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를 개최하고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 가운데)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에너지 신산업 중점 전담 지원팀 구성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한 에너지기술 분야에 정부가 올해 1000억원의 실증연구 예산을 투입해 활성화에 나선다. 실증 수행과정에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실증연구 전담 지원 조직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4일 산·학·연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고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술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발전소나 송배전망 등 전력·에너지망에 연결된 상태에서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에너지 분야 실증연구는 투자규모가 감소하고 과제가 칸막이 형으로 소형화되는 등 침체기를 겪고 있어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형, 융·복합 실증연구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에 지난해보다 240억원이 늘어난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점분야는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이다.

하반기에는 에너지기술과 스마트 제조기술을 연계한 스마트공장 실증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간 융·복합형 실증연구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더불어 실증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규정도 재정비 해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지침을 통해 관련 실증연구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시설·장비비 비중이 높은 실증연구 특성에 맞도록 인건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부지변경,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사업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기간 연장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비이전 등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실증설비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전기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은 해당 연구개발(R&D)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 공익사업에 사용해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활용한다.

또한 연구개발(R&D) 전담기관 내 기획부터 지자체 인허가, 지역민원 대응, 사업화까지 사업 전주기를 컨설팅 해주는 실증연구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한다.

주요 기술 분야별로 실증연구 과거 이력과 현재 기술달성도, 미래 투자 방향을 담은 ‘실증연구 전략 로드맵’도 수립한다. 전문가 자문그룹 및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중·대형 융합 실증과제 수요를 발굴해 이행안(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외 실증자원의 효율적 연계·활용을 통해 실증연구의 핵심요소인 실증사이트(부지, 수용가) 확보방안도 다변화해 모색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국내 시험시설을 정부과제의 시험대(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실증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등 해외실증의 기회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정만기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한 실적(트랙레코드, Track Record) 확보가 중요하다"며 "시장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형 대규모 실증사업을 앞으로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등 여타 산업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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