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제성 분석, 인허가 대행, 우량업체 알선, 자금대출 안내 등 지원
[한국에너지신문] 농협(회장 김병원)은 오는 9일까지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은 2016년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 등에 설치가 가능하다. 단,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1㎿ 이상 태양광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농업인이 최소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다.
농협은 선정된 농업인에게 ▲사업경제성 분석 및 사업 인허가 대행 ▲우량 시공업체 알선을 통한 책임시공과 설치가격 인하 ▲시설 자금 대출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농협 상호금융대출의 경우 연 3.4%(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정부 정책대출은 연 1.75%(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지원된다.
김병원 농협 회장은 "시설자재 공동구매 및 금융지원으로 설치비 부담을 낮추고 농가의 태양광사업 인허가 대행부터 에너지 생산 인증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문의는 거주지역 인근 농·축협 또는 농협 에너지사업부(02-3782-7364~6)로 문의 가능하다. 정책자금지원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031-260-4811, 4814~5)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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