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내 태양광 보급위해 보조금 지원한다
경기도, 지역 내 태양광 보급위해 보조금 지원한다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2.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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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주택, 건물, 대여에 총 8억 지원

[한국에너지신문] 각 지자체들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이 활발한 가운데,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도 태양광 보급을 위해 8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 주택지원 △태양광 건물지원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나뉜다.

보조금 지급은 사업별 예산 배정액 한도(태양광 주택지원 6억, 태양광 건물지원 1억 4000만원, 태양광 대여사업 6000만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태양광 주택지원’의 경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2017년도 주택지원사업’ 에 선정된 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원범위가 3kW이하 설비이며, kW당 17만원(최대 50만원 한도)을 보조한다. 공동주택은 30kW이하 설비, 동 이하 단위며 마찬가지로 kW당 17만원(최대 5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태양광 건물지원’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건물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 완료 후 경기도에너지센터의 시공기준을 통과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일반건물로, 30kW 이하이며 kW당 120만원(최대 35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태양광 대여사업’과 연계해 태양광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거, 입주자 동의가 완료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한다. 100kW 이하이며, kW당 17만원(최대 17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대상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

지원자는 사업신청서(경기도 에너지센터 참고 http://www.ggenergy.or.kr)를 작성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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