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는 신청이 몰린 경기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대수를 8000대 추가 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생산된 차량이며 지원금액은 대당 10만∼770만원, 평균 16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수준이다.
올해 사업은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서울시 노후경유차 진입금지, 50∼70%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자동차 제작사 할인혜택 등에 따라 신청대수가 증가했다.
추가 배정물량은 폐차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28개 시 중 폐차 보조금 신청율이 40%를 넘는 고양·과천·광명·광주·김포·남양주·동두천·부천·수원·안성·안양·용인·의정부·평택·포천·화성 등 16개 시에 우선 배치된다.
환경부는 보조금 신청이 이미 완료된 수원시에 1000대, 안성시에 600대, 포천시에 300대, 광주시에 200대가 집중 배정되고, 26일부터 폐차 보조금 신청을 재개한다.
이번 경기도에 폐차 보조금 추가 배정은 23일 기준으로 폐차 보조금 신청율이 9.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서울시의 폐차 보조금 물량을 조정해 충당한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