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관리 기본 도구 만들었다
수자원 관리 기본 도구 만들었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1.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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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자원 조사법’ 제정·공포

관리범위, 전 국토·해외까지 확대 
수자원산업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한국에너지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후변화, 협력적 거버넌스, 신성장동력 요구 증대 등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자원조사법)’을 제정해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1962년에 제정된 하천법에 근거해 ‘선적 개념’에 의한 하천 중심으로 시행돼 왔으나, 이번 법률 제정으로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의 범위를 ‘면적·공간적 개념’에 입각한 ‘전 국토’로 확대했으며, 더 나아가 ‘해외진출’까지 도모했다.

제정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 관련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수자원 관리의 원칙을 새로이 규정했다.

제정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하천의 건천화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자원 관련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수자원 관리의 원칙으로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혜택 제공, 물순환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 수량 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수자원 분야의 법적 계획 측면에서는 기존 하천법 상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치수’ 뿐만 아니라 ‘물 이용’과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했다.

2개 이상 시군구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유역에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특화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구분해 계획의 위상과 실효성을 제고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규정을 신설해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수자원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수자원조사 측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홍수피해 위주에서 ‘가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가뭄 피해상황조사와 갈수예보의 근거를 마련했다. 

수자원 정책수립, 하천 유지 관리,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국가 수자원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수문(水文)조사의 정확성, 안정성, 연속성 등을 높이고자,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는 해수담수화, 지하수 활용, 빗물활용 등 대체수자원 활용과 지원 조항을 신설해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도모했다.

국민경제 측면에서는 ‘수자원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새로이 법에 담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하천법’의 ‘좁은 시야’를 뛰어넘어 ‘국토 전체와 해외’까지 공간 범위를 확대해 수자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도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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