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문제 없다”
“시멘트업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문제 없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1.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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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단양군 법률자문의뢰에 답변

[한국에너지신문] 시멘트업계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양군은 최근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대한 법률 자문을 4일 의뢰했고, 이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단양군이 21일 밝혔다.

단양군이 부과하려는 지역자원시설세는 1톤당 1000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생산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는 그 당시 특별한 입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항목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멘트 생산을 별도로 추가해도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는 이상 입법형식 또는 입법체계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석회석의 채광행위와 시멘트를 생산하는 행위는 엄연히 구별된다”며 “채광주체와 생산주체가 동일하다는 것도 사업의 편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법적으로는 별개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법무공단은 또 “다른 지하자원이나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시멘트에 대해서만 부과한다고 자의적 차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2008년 2월 출범한 국가 등의 소송과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국가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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