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면세유 부정유통 일제 점검
동절기 면세유 부정유통 일제 점검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7.01.20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관원 김천사무소 부정유통 근절 추진

[한국에너지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가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과 불법 사용에 대해 집중적인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김천사무소는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을 맞아 11일부터 동절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든지 면세유 부정 유통 발견 시 국번 없이 ‘1588-8112’를 누르면, 부정 유통 신고센터로 연결돼 신고 접수·상담 등 전문상담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면세유 부정 유통 신고를 활성화해 올바른 면세유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은 물론,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의 부정 유통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면세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세유 부정 유통 신고는 판매업체인 주유소와 공급 대상자인 농업인의 부정 유통이나 불법 사용 등 농업용 면세유 유통과 사용 전반에 대해 부정·불법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신고 사례로는 면세유 판매 주유소(판매소)에서 공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 대상 기종이 아닌 농기계에 주유 혹은 판매하는 경우, 공급 대상 유종이 아닌 다른 유종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 대상 농기계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 차량이나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유를 다른 사람 또는 주유소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유 카드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