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 분야도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광산안전’ 분야도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김승태 기자
  • 승인 2017.0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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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위주의 광산안전위원회가 광산안전기술기준 마련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에너지 시설 관련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면서 광산 안전 분야도 민간 전문가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별 특성을 반영한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해 기존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개정해 7일부터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는 9일과 10일 양일간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제1차 광산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광산안전기준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대학교수,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가 재해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술적 사항인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또 광업권자, 조광권자 등 광업주는 광산안전기준을 토대로 광산별 시설·규모 등 특성을 반영해 세부적인 안전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광산안전기술기준은 광산안전관리직원과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통기와 갱내 가스에 관한 사항, 전기·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자부는 앞으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토대로 광산별로 제정한 안전규정이 해당 광산에 적합한지 또는 제대로 준수하는지 광산안전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국내 광업계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도입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올해 4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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