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입찰공고 전 발주서류 미리 공개
광해관리공단, 입찰공고 전 발주서류 미리 공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1.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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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 사전공개 확대...계약 투명성 강화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올해 1월부터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란 입찰공고 전 발주 서류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로, 공단은 사전공개 대상을 당초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에서 경쟁 입찰하는 모든 물품·용역으로 확대했다.

광해관리공단은 지난해부터 사전공개제도를 도입해 왔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맞춰 공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입찰 참여 업체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익환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사전공개 대상 확대를 통해 사업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취지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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