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주, 광산안전기술기준 준수해야
광업주, 광산안전기술기준 준수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1.11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산안전법 시행…민간 전문가 중심 광산안전위원회가 제정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강원도 원주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원주 본사에서 제1차 광산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산안전기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절차는 광업주가 광산안전위원회가 제정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산안전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광산별 특성을 반영한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제도 마련을 위해 기존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개정했다.

개정법령 주요 내용은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가 제정한다는 내용과, 광업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기준을 토대로 광산별 시설·규모 등의 특성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광산안전기술기준에는 광산안전관리직원과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통기와 갱내 가스에 관한 사항, 전기·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광업권자,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법령이 지정한 전문기관은 교육과정을 개발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광업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광산별 안전 규정의 적합성 여부, 제정된 안전규정의 준수여부 등도 산자부가 광산안전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게 된다.  

심의·의결된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정부는 광업계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도입, 작업환경 개선 등을 42억원을 들여 지원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