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고속道에 태양광 발전 설치
경기도, 전국 최초 고속道에 태양광 발전 설치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1.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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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에 1단계 2.84㎿ 규모
▲ 제3경인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됐다. 사진은 연성IC(발전용량 0.8MW) 태양광 발전시설 전경 사진

연간 발전량 3794㎿…약 950세대 전력 공급 가능
민자도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기대

[한국에너지신문]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발전 부속사업’의 1단계 공사가 지난해 12월 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남향부분의 성토부 비탈면, JCT 및 IC부의 교통광장 등 약 5만 9654㎡면적의 유휴 부지를 활용, 발전규모 4.6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4월 계획수립에 들어가 주민설명회, 각종 인허가, 도-제삼경인㈜ 간 실시협약 등의 절차를 밟은 후, 9월 착공해 지난 23일 50,602㎡부지에 발전규모 2.84MW의 시설을 설치하는 1단계 준공을 마쳤다. 사업비로 52억 원이 소요됐으며 전액 사업자인 제삼경인㈜ 측이 부담했다.

이번 1단계로 설치된 시설의 예상 연간 발전량은 3,794MW로 약 950세대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제삼경인㈜는 한국전력의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 후 올해 안으로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익구조는 경기도가 도로 유휴 부지를 제공해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사업자인 제삼경인㈜은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등 발전사업자에게 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통해 연간 3,600만원 수준의 임대료 수입을 거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통행료 인하 등의 명목으로 활용하게 된다.

나머지 9502㎡ 법면부지에 발전규모 1.8MW 시설을 설치하는 ‘2단계 공사’는 향후 주민 의견수렴 및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밟은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준공이 완료되면 연간 발전량은 1544세대에 공급이 가능한 6145MW까지 확대되고 임대료 수입은 연간 5,700만원까지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내년에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유휴부지에 발전규모 약 4MW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등 민자도로 부속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자도로 유휴부지에 신재생 에너지 부대·부속사업을 펼친 것은 이번 사업이 전국 최초다. 우리나라 민자도로 부대(부속)사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그간 민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휴게소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실제로 작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의 도로 유휴부지 활용사례로 이 사업이 수록됐다. 또한 10월에는 한국도로협회 주관 도로교통협의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돼 많은 지자체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공유적 시장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도로자산을 활용한 공유적 시장경제의 적극적 도입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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