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서비스, 3월 본격 시행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서비스, 3월 본격 시행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1.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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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복지시설, 4678곳 혜택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백낙문)이 정부 3.0정책에 부응해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시행해 전국 4678곳의 사회복지시설이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정부3.0 정책기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으로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에 대한 협약을 지난해 2월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 설치돼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는 ‘승강기기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매년 총리령으로 정해진 법정검사 수수료를 지불하고 의무적으로 법정 검사를 받도록 제도화 돼 있다.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해 검사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검사수수료 감면 서비스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주체가 수수료 감면 대상시설임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감면대상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하는 불편함, 수수료 감면에 대한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데 과다한 행정력이 발생했던 문제점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사회복지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홍보 리플릿 5000장을 제작 배부했다.

백낙문 공단 이사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승강기검사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해 사회 공공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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