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해역 운항시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 배출 금지
극지해역 운항시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 배출 금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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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부터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시행

[한국에너지신문] 선박이 극지해역을 운항할 때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극지환경에 적합한 구조 및 안전설비 등을 갖추고 극한의 해상상태와 기상여건 등 위험상황에 대비한 극지운항매뉴얼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극지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선박기준(Polar Code) 의무 시행에 대응해 우리나라 선박을 대상으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극지선박기준은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최근 북극과 남극의 극지해역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해빙면적이 확대되고 쇄빙선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해빙기가 길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가능성이 높아진 북극항로에서 아시아-유럽 간 항로 단축을 위한 컨테이너 선박 운송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하자원 운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항로 이용 시 한국 부산에서 유럽 로테르담 간 운항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항해거리가 2만 2000km에서 1만 5000km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항해일수는 4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운항기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극지해역 이용 증가에 대응해 국제해사기구(IMO)는 극지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역 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극지선박기준(Polar Code)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부합해 극지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발급받은 선박만이 극지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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