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 55개로 늘어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 55개로 늘어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1.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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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평가 결과 17개 기관에 적합 판정

[한국에너지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6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능력평가’ 결과 24개 신청기관과 기업 중 17개 기관과 기업에 대해 최종 ‘적합’판정을 내리고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서를 받은 기업은 이푸른환경, 지오시스템리서치, 청명기연환경, 국토해양환경기술단, 워터앤에코바이오, 대현환경, 동진생명연구원, 삼우환경컨설턴트, 생태기술, 한국산업공해연구소, 한국환경기술연구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환경조사평가원, 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해양수산연구개발, 한국환경기술개발 등이다.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인증제도’는 해양환경 측정․분석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심사 대상 기관의 능력을 평가한 후 통과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평가는 표준 시료를 제공해 개별 기관이 측정․분석하게 한 후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숙련도 평가와 기관의 인력‧장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 진단하는 현장평가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항목은 해양수질 분야 19개 항목과 해양퇴적물 분야 13개 항목 등 총 32개 항목이다. 특히 2016년에는 11개 미량금속 항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인증 제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수질 항목 평가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인(TP), 총질소(TN), 암모니아질소(NH4-N), 아질산질소(NO2-N), 질산질소(NO3-N),  인산인(PO4-P), 규산규소(Si(OH)4-Si)등이 시행된다.

비소(As), 카드뮴(Cd), 납(Pb), 아연(Zn), 구리(Cu), 철(Fe), 망간(Mn), 수은(Hg), 니켈(Ni), 코발트(Co), 6가크롬(Cr6+) 등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해저 퇴적물 항목 평가는 카드뮴(Cd), 크롬(Cr), 구리(Cu), 니켈(Ni), 납(Pb), 아연(Zn), 수은(Hg), 비소(As), 알루미늄(Al), 코발트(Co), 리튬(Li), 철(Fe), 망간(Mn) 등이 시행된다. 

2016년 평가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협의 평가대행기관 등 총 24개 기관이 참여해 최종 17개 기관이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 중 15개 기관은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기관으로 인증항목이 추가되거나 인증기간이 연장됐고, 2개 기관은 신규로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해양수산부로부터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55개로 늘어났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환경 인증제도를 통해 해양환경분야 전문 기관들의 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유도해 국민들이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지속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관련 세부정보 및 인증기관‧업체 현황, 세부 평가 결과 등은 정도관리 홈페이지(www.marenq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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